현재 부동산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중도금 대출 확대
현재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지만 분양가 12억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지침을 개정해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억 초과 대출 허용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었는데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대신 이때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재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시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실시합니다.
기존 처분의무자인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규제지역 추가해제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라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중 심의를 거쳐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LTV 완화
무주택자의 경우 LTV는 규제지역에서 20~50%, 비규제지역에서 70%까지 허용되던 것을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완화합니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50%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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