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1. 낮은 분양가, 2. 저금리의 장기 대출
이 두가지를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공공분양 물량을 5년간 공급계획 기준 2018년~2022년보다 2023년~2027년에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총 50만호를 공급하며,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중장년층 공급도 확대합니다.
청년층에 34만호, 중장년충(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으로 서울 6만호,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 공급계획중입니다.
주거선택 3가지 유형 제시
분양받은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가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나눔형]으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은 후 향후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합니다(25만호).
의무거주는 5년간 하여야 합니다.
[선택형]으로 6년간 거주 후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가 공공에 적용된 것입니다.
[일반형]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15만호).
주택 마련 자금 지원
[나눔형]과 [선택형]을 위한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합니다.
LTV는 80%, DSR 미적용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DSR 40%인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기존 주택기금대출을 활용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한도와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사전청약 실시
올해 2022년 하반기 내로 약 3,1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지역은 고양창릉, 고덕강일, 양정역세권 등입니다.
내년 2023년 상반기에는 약 3,600호를 사전청약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마곡, 경기 남양주 왕숙 등입니다.
내년 2023년 하반기까지 약 3,800호의 사전청약도 실시합니다.
지역은 서울 대방, 위례, 면목 행정타운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청년층의 경우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중장년층(4050)의 경우 [일반형]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합니다.
민간분양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를 확대하며, 중장년층(4050)이 선호하는 대형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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