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등기보는법1 부동산 등기 보는 법 부동산 등기는 매매를 할 때나,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갈 때나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소유권, 담보권, 용익권 등 물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전월세계약시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링크로 들어가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주소 입력을 통해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처음에 표제부가.. 2022.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