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매매를 할 때나,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갈 때나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소유권, 담보권, 용익권 등 물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전월세계약시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링크로 들어가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주소 입력을 통해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처음에 표제부가 나오는데요, 토지 또는 건물의 사실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갑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기재된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을구인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령 담보권 등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 등이 나타납니다.
을구에서 순위는 등기일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먼저 한 등기가 우선적인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전세, 월세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요,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살 권리를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은 부동산 등기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등기를 확인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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